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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비 최대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2025년부터 헬스장·수영장 이용료

by cross-societal things 2025.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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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동하면서 세금도 아끼는 시대가 왔다! –

 

 

 

 

2025년부터는 헬스장, 수영장, 필라테스 같은 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한 운동비 소득공제가 최대 300만 원까지 된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정부는 국민 건강을 증진하고 스포츠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 헬스장·수영장 이용료 소득공제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운동비 최대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2025년부터 헬스장·수영장 이용료
💪운동비 최대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2025년부터 헬스장·수영장 이용료

 

 

 

 

헬스장 소득공제란?


2025년 1월부터 시행되는 이 제도는 근로소득자가 지출한 체육시설 이용비용을 연 최대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운동이 단순한 취미가 아닌 건강한 삶을 위한 필수 지출이라는 점을 정부가 인정한 셈이죠.

 

적용 시기: 2025년 1월 1일부터 사용한 비용

공제 대상: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공제 한도: 최대 연 300만 원까지

 

 

💡 예시
연간 헬스장 등록비 120만 원 + 수영장 100만 원 사용 시
→ 총 220만 원 지출 = 전액 소득공제 대상!

 

 

🏋️ 어떤 시설이 포함되나요?


소득공제가 가능한 시설은 다음과 같이 ‘등록된 체육시설업’으로 한정됩니다.

 

 

✅ 소득공제 가능 체육시설

헬스장 (피트니스센터)

수영장

필라테스·요가 스튜디오

탁구장, 복싱장, 클라이밍 센터 등

그 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등록된 체육시설업체

 

❌ 소득공제 불가 예외

개인 트레이너에게 직접 결제한 1:1 PT (업체 등록이 안 된 경우)

골프장, 스크린골프장

레저스포츠 활동 (예: 번지점프, 스쿠버다이빙 등)

 

🔍 포인트! 시설이 ‘체육시설업’으로 정식 등록되어 있어야만 공제 가능하니, 등록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 어떻게 결제해야 소득공제받을 수 있나요?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는 일반 신용카드·체크카드 공제와 동일하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의 추가 항목으로 적용됩니다.

 

💡 공제 요건


결제 수단: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소득공제 가능한 수단’

사용 내역: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자동 반영되거나 직접 제출

이용자: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 자녀 등)

 

📌 단순 계좌이체나 현장 현금 결제는 소득공제 불가! 반드시 카드/현금영수증 활용하세요.

 

 

🧾 소득공제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소득공제 신청은 연말정산 시 자동 또는 수동으로 가능하며,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 연말정산 자동 반영
체육시설에서 현금영수증, 카드결제를 하면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자동 등록
→ 소득공제 항목으로 자동 반영

 

✍️ 수동 제출 시
체육시설에서 영수증·거래내역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

✅ CTA: 소득공제 대상 시설 확인 & 신청 방법
👉 아래 링크를 클릭해 소득공제 대상 체육시설 등록 여부와 연말정산 자료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 📌 소득공제 체육시설 확인 및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보기

 

 

 

 



운동도 하고, 절세도 하고!
건강과 돈을 동시에 챙기는 똑똑한 소비자가 되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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